‘부산시민대학 프로그램은 부산지역 평생교육 분야별 전문 강사의 역량향상에
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. 많은 참여 바랍니다.
부산시민대학은?
- 부산시민 누구나 대학수준의 교육을 듣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학습자원을 연계·활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
부산시민대학 프로그램 신청 방법
- ① 홈페이지(http://www.ble.or.kr) 접속 및 로그인
- ② [부산시민대학] - [시민대학 신청]에서 프로그램 확인
- ③ 수강신청 및 결제(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)
- ④ 프로그램 참여
-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- 프로그램 확인
- 수강신청 및 결제
- 프로그램 참여
부산시민대학 프로그램 수강료 안내
- 수 강 료 : 5만원 이상(프로그램별 상이)
- 납 부 방 법 :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
- 수강료 납부는 반드시 학습자명으로 입금
-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
감면대상자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---|---|---|
국가유공자 및 유족 | 본인: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 유족: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신분증 |
보훈지청 |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| 세대주: 수급자증명서, 신분증 가족: 수급자증명서 |
주민자치센터 |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세대주: 한부모가족증명서, 신분증 가족: 한부모가족증명서 |
주민자치센터 |
장애인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신분증 | 보건복지부 |
결혼이민자(본인) |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(국적확인가능) | 주민자치센터 |
※ 연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전액면제(감면 중복 불가)
수강료(학습비) 반환
-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,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
- 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
- 총 수업시간의 1/2이내만 신청가능
- 수강취소는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서 신청
- 수강료 반환 : 개강 전(전액), 개강 후(잔여일수 일할계산)
- 반환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
- 환불수강료 계산시 법정공휴일은 수업일로 간주하며, 수강취소일이 수업일인 경우 수업시간 전이어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
- 수업당일 취소는 당일분 수강료를 제외하고 환불
수료증 발급
- 부산시민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, (재)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(부산시민대학장) 명의의 수료증 발급
- 수료기준 : 80% 이상 출석
- 발급시점 : 프로그램 종강 후 출석부를 근거로 수료평가하고, 전산에 입력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 후
- 발급방법 : 학습자가 홈페이지 [로그인] 후 [마이페이지]에서 반복하여 인쇄 가능